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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난민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난민인권센터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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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서 예민인 549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해 난민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법무부 난민심사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가 면접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면접 과정에서 난민심사 통역인이 난민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그 결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난민인권센터는 "허위로 작성된 난민면접 조서 19건을 지난해 8월 입수했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19명의 국적은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 등이었고, 신청 이유도 다양했다. 하지만 조서에는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해 돈을 벌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는 진술이 동일하게 적혀있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소연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도장으로 찍어낸 것처럼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며 "이들 면접조서 모두 같은 통역인의 서명이 기재돼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난민심사 피해자 A씨도 "(면접 당시) 조사관이 '당신은 단순히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라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전 그런 말을 조사관님께 드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서를 근거로 19명 모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무부의 면접조사와 통역이 부실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신청자 B씨의 면접절차가 부실했고, 면접 조서 확인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가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조서에 잘못 작성돼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를 통역한 D씨의 다른 사례도 언급하며 "통역인의 통역 내용과 방식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소연 활동가는 "난민들은 급하게 본국을 떠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가지고 온다"라며 "난민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 등을 두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민 심사에서 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고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면 난민 신청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못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난민면접은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박해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돼야 한다"라며 "난민 심사 공무원의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난민인권센터는 "현재까지 입수한 피해사례만 19건인데,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짜 난민'이라는 오명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피해를 구제받고자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재정·심리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피해보상과 함께 허위조서 작성에 가담한 공무원의 징계, 난민 면접 절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그:#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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