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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전액 부담과 수수료율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 자영업자 합리적 카드수수료 협상요구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신금융협회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전액 부담과 수수료율이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대해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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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거래팀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중소자영업자를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자영업자를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가맹사업법(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권 보장, 대항력 강화), 대리점법(대리점주 단체 구성 보장, 보복조치 손해배상 강화),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입점 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수수료 인하), 공정거래법(중기·소상공인 교섭력 강화) 등의 개정안이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의 정책이, 최저임금 대상의 근로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제 시장의 구조적인 불공정을 개선하여 이 부담을 기업과 자본가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다.

필자는 10년동안 자영업자로서 현장의 불공정을 경험하고 해당 법을 개선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기자회견에 매우 공감했다. 이에 이 민생법안과 관련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견해를 써보고자 한다.

'영원한 약자' 임차인의 재산권과 임대인의 재산권은 동등하다

필자가 피씨방 개점 후 일 년여가 흘렀을 즈음 배후 상권 중 일부의 재개발이 확정 시행되었다.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으로부터 재개발이 확정되면 임대료를 감액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던 터라 상가 계약 갱신 때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니 불만스러우면 '원상복구'하고 떠나라"라는 거절이었다.

다른 업종 대비 큰 공간에 투자되는 인테리어 비용, 수십 대의 컴퓨터와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되는 피씨방 특성상 가게를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당시 필자의 가게는 큰 공간에 따른 비싼 임대료 덕분에 '환산보증금' 기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압박 수위를 높여 "내가 알아보니 원상복구 비용만 천여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라는 조언까지 덧붙였다.

임대차 분쟁이 일어나면 세인들은 일단 '건물'에 집중한다. 그 건물에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냐며 건물주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나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중 자본 친화적인 보수당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그런 논리를 편다. 즉 건물주의 재산권은 인정하면서도 상가에 투자된 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권은 별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필자가 얼마 전 관련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어느 블로그에서 임대차에 관한 좋은 글을 보았다. '건물이 하드웨어라면 임차인은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이었다. 즉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그 가치는 형편없거나 무가치해진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애플사의 '아이팟'과 '아이폰'일 것이다. 아이팟을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만든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즈'였다. 아이폰을 줄을 서서 사게 만든 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획기적인 운영체제였던 'IOS'였다. 상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스타벅스'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입점시키려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의 지역에 외국계 피자 프랜차이즈가 대로변 30평 상가에 입점했음에도 10평짜리 이면도로에 있던 필자의 상가 임대료보다 싸게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바로 건물주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바로 임차인이 올려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없는 상가는 그저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만큼 무서운 자영업자의 무덤 '신도시'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둘 간의 격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지하도상가 점포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체감경기 달라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다. 둘 간의 격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지하도상가 점포에 붙은 임대문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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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젠트리피케이션', 낯선 이 외국어는 지금은 꽤나 친숙해졌다. 낙후된 상권을 일으켰던 자영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는 현상,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현재 음식점 사장으로 성공한 방송인 홍석천씨 또한 수차례 장사하던 건물에서 쫓겨나야 했던 사연을 털어놓은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이 몇몇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대신 신도시에서 체험했던 상권의 시작과 몰락은 이 나라 임대차 시장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신도시에 입점하는 이유는 구도시의 치열한 경쟁과 권리금을 피하고 발전 가능성 있어 보이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반면 임대인들은 이런 임차인들의 심리를 노려 입주 초기 상당히 비싼 임대료로 임차인들을 끌어모아 자신의 건물의 가치를 올린 후 매각으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권리금을 피해 들어온 자영업자들에게 "어차피 구도시 상권에서는 권리금을 줘야 하니 그 대신 월세를 더 내는 것이라 생각하라"며 괴이한 논리로 비싼 임대료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필자가 두 번째 자영업으로 입점한 상권 또한 임대료가 높았지만 상권 초기에는 손님들이 고깃집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한마디로 그 임대료를 낼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다른 단지들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자 고객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비록 1, 2년 차이임에도 새 건물에 최신 감각의 인테리어로 치장한 가게들로 고객들이 발길을 옮긴 것이다. 당연히 임차인들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자신들의 건물 가치 하락을 이유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해가 지날수록 상권 내 상가는 하나 둘 불이 꺼져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사장 한 분은 폐업 직전 필자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다시는 이쪽 방향으로 오줌도 누지 않겠다. 다른 지역에서 십수년을 고생하며 번 돈을 여기서 다 날렸다"라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 사장은 보증금 8000만 원을 모두 까먹었고 심지어 그 상가는 천여만 원을 들여 원상 복구 해줘야 했다.

그렇게 5년차가 되었을 때 필자의 가게 주변 상가지역은 서너 개의 가게만 남고 모두 공실이 되었다. 심지어 유명 대형마트의 직영 슈퍼 또한 임대료를 감당 못해 철수했다. 일몰 후 우리 상가지역은 필자와 바로 옆 치킨집 간판을 제외하고는  불빛조차 거의 없는 흡사 시골의 작은 마을처럼 인적조차 끊어진 죽은 상권이 되었다.

필자는 이 모습이 아마 요즘 뜨는 상권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해줬다면 지금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며 상권을 밝혔을 그 간판들을 모두 꺼버리게 만든 이 건물주들은 이솝 우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걸까?

그래서 신도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신도시는 5년 동안 임차인이 3번 바뀐 이후에 상권이 안정 된다.' 이 말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신도시는 상가 한 곳 당 적어도 5년 내 2명의 임차인이 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2명이 아닌 2가구가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필자가 신도시에서 7년 동안 바라 본 소감은 신도시의 주인은 당연히 입주민들이겠지만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건 바로 지역 상인들이라는 것이다. 죽은 상권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 죽은 상권에는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 즉 상인이 없는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자영업자들을 자양분으로 먹고 아름다운 잎사귀와 꽃을 피우는 나무의 이야기를 그린 '잔혹동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럴까.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분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련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약자 가맹사업자

필자는 임차인이면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운영했던 가맹사업자였다. 필자가 가맹사업자로 느꼈던 오만가지 이야기는 2016년 <오마이뉴스>에 자영업 수기로 기고되었던  '1+1 피자에 숨은 비밀'에 구구절절 잘 나와 있다.

몇 달 전 빅브랜드 치킨점 사장들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앞에서 '본사의 폭리, 연중무휴 영업, 점주 사찰'의 문제로 시위를 했고, 유명 브랜드였던 만큼 케이블 뉴스는 물론 지상파 뉴스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필자의 딱 3년 전 모습이었다.

필자와 동료 가맹사업자들은 노력에 비해 너무도 박한 수익과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분노하며 2015년 본사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물류 폭리, 연중무휴영업 강제 등등을 내용으로 영업 후 잠까지 줄여가며 자료를 모으고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1차 고발하여 1년을 싸웠지만, 결과는 허망한 무혐의 처리였다.

그렇게 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몇몇 정의로운 분들의 도움과 여러 다른 브랜드의 점주들과 연대를 하고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드디어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간신히 버티던 가맹점주들의 상당수는 의욕을 잃은 채 폐점을 하거나 그저 오늘도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불행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립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에 치이고 대기업이 만든 복합유통쇼핑몰이란 불가항력적 존재에 낙엽처럼 쓸려나간다. 이런 독립자영업자의 위태로운 상황에 가맹점과 대리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상 계약서의 '을'로서 '갑'인 기업의 통제를 받음에도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근로자처럼 '단체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갑질'에 대항력이 전혀 없다.

그뿐인가. 국가는 자영업자들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소득공제조차 차별하고 카드 수수료까지 모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리고 그 수수료 요율조차도 협상권이 없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가히 이정도면 '동네북'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며 입바른 소리 하던 보수 야당은 막상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다저스 투수 브랜든 매카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선거 결과가 내게는 아무 영향 없다. 나는 부자다. 백인이고,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당분간 평화롭게 잠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보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인 만큼 누구보다도 연민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보다도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토니 벤 의원의 명언을 우리 국회의원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신념(faith)이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정책(doctrine)이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둘은 큰 차이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상기 기사 내용중 일부는 필자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인생가비멀희'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태그:#6대 민생법안, #최저임금, #자영업자, #을지로위원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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