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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3~5급 명예퇴직자 중 94%가 특별승진을 했다. 4급을 3급으로, 3급을 2급으로 높여 대기업과 로펌에 보내는 구조였으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에도 특별승진은 지속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에서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이 나타났다. 간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3~5급 명예퇴직자는 특별승진을 했지만, 하위직한텐 인색했다(아래 표 참고).

2009년부터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10년간 공정거래위 명퇴자는 총 93명이다. 이를 직급별로 구분하면, 5급 명퇴자는 37명이고, 4급 명퇴자는 34명, 3급 명퇴자는 13명, 6급 이하 명퇴자는 9명이다.

전체 명퇴자 93명 가운데 87%인 81명이 특별승진을 통해 퇴직했다. 이를 급수별로 보면 5급에서 퇴직한 37명 가운데 36명이 4급으로 특별승진 했고, 4급 명퇴자 34명은 모두 3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 3급 명퇴자 13명 가운데 9명이 2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한편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각 1명씩 총 2명에 불과해 하위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에 인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승진은 사실상 '자동승진'으로 전락해 버렸다. 국가공무원법(제40 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규정대로 하면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특별한 승진인 것이다.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8일 공개한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명예퇴직장 특별승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8일 공개한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명예퇴직장 특별승진 현황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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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그러나 5급 명퇴자 37명 중 36명, 4급 명퇴자 34명 전원 등 간부공무원에 해당하는 3~5급 명퇴자 중  94%가 특별승진했다. 이 같은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누구나 다 되는 '자동승진 '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승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특별승진을 위한 공적 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특별승진 대상 81명 중 공적 조서가 없는데도 특별승진 된 사람이 무려  23명(28%)에 달한다.

이는 '특히 뚜렷한 공적'은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인 공적조차 없는데도  23명이 특별승진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특별승진은 명예퇴직 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배분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나머지 58명의 공적조서를 살펴봐도 특별한 공적을 찾기 어렵다. 특별공적을 적은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다'는 이력서 정도의 공적이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급으로 특별승진 한  36명 중  2명은 과거 음주운전과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승진했다는 점이다.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6인데도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고, 청렴의무 위반은 다름 아닌 뇌물수수였는데도 승진했다. 상황이 이정도면 명예퇴직자 중 특별승진을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가 이처럼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것은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이라며 "4급 과장은 주로 대기업에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했다. 기업은 가급적 고위직 퇴직자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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