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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 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 가진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추혜선 의원 등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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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규제프리존법보다 더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 8월 24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 우리 당의 지역특구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련한 규제혁신 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서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8월 28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대체로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득권을 타파하는 규제완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라." - 8월 29일 김용신 정책위의장

서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규제혁신 5법'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 경쟁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개최하자"라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개 토론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압박했다.

규제혁신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위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샌드박스' 형태로  ▲ 행정규제기본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산업융합촉진법 ▲ 정보통신진흥법 ▲ 지역특구법을 말한다.

정의당 "민주당 규제혁신 5법은 개악... 공개 토론하자"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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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잡기가 아니다"라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김용신 의장은 먼저 규제완화의 방식부터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이 '규제 원칙'을 네거티브방식(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공통된 문제점인데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보다 규제 완화의 범위를 더욱 넓힌 점을 개악이라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한 경우, 사후에 제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리다.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규제의 범위를)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의당이 주장한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특히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상당한 수준의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복원이 쉽든 어렵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고 규제혁신 5법은 정도가 더 심하다는 문제제기인데 '우린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이니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의장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 5법 모두 가명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처리한 개인정보,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술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정보 주체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분류되던 정의당의 변화, 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날 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함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날 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함께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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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당은 규제혁신 5법은 물론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여당의 '우클릭' 정책에 연일 강하게 맞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잇다른 '우클릭'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점을 내세우면서 진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행보다.

정의당 관계자는 "중도 보수쪽 지지층이 넓어진 민주당의 최근 우클릭 정책은 정치 지형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라며 "정의당 입장에서는 왼쪽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부 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옮겨가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고 노회찬 원내대표 일 이후 늘어난 지지율과 당원들을 보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진보적 정체성을 차별적으로 보여줄지 고민이 많다"라면서 "정의당에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갑질 문제, 공정경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당과 생산적으로 경쟁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언제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리한 싸움만 볼 것인가"라며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싸우면 전체 진보진영의 파이만 갉아먹는다는 불안감과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촛불 이후 우리 사회가 진보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게 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정의당은 28일 당 차원의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를 새롭게 발족하고 대기업 불공정 사례를 문제 삼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진보 정책 행보에 나섰다.

다음은 규제혁신 5법을 두고 지난 이틀 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방을 벌인 논평 전문이다.

[민주당] 28일,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제혁신 5법에 대해 정의당에서 물음이 있었다. 크던 작던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도리이기도 하고 또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정의당의 정책논평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에 답해 드리겠다.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마 우리당의 지역특구법을 이야기 하고 있는거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규제혁신 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서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정의당의 논평에서도 인정하였듯이, 그동안 규제프리존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왔던 '의료 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미용업 의료기기 사용 허용, 호텔의 무분별한 건립'등은「지역특구 규제특례법」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

이 밖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농업진출 및 특목고 설립을 위한「초중등교육법」 특례, CCTV 상업적 활용 등 그동안 정의당이 지적하지 않은 여러 특혜조항들도 꼼꼼히 검토하여 삭제하였다는 말씀 드린다.

첫 번째 지적사항 "규제의 원칙"에 대하여 답해 드린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특구법법 조문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제원칙 조문의 제1항으로 삽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지적사항 "실증특례"에 대하여 답한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에 있던"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라는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법령의 금지사항도 안전성 검증 요건 없이 특례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문의 일부분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지역특구법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문을 보강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안전성 검증이 승인요건처럼 비춰지나, 실질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요 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규제프리존법 제13조항이다. 반면 지역특구법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정 부처의 주도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저희 당이 제출한 지역특구법 제78조에 해당된다.

또한 실증특례 부여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리책임을 두어, 사후관리 조치도 보강하였다는 답변을 드린다. 이는 기존규제프리존법은 관리조항에 없다. 이건 제90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안전성 검증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역시 국회 심의과정에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세 번째 지적사항 "개인정보보호 완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상 '비식별화'가 익명정보인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정보인지 즉 인명정보 인지,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 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 정보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특구법의 조문을 살펴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의로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건 지역특구법 제5조에 해당한다.

네 번째 지적사항 기타 특례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정의당은 '세제지원, 농지법, 산지특례, 초중등교육법 특례 등 규제프리존법 상의 주요 규제완화에 관한 특례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규제프리존법 상의 독소조항 대부분을 삭제하였고, 정의당의 주장은 납득이 어려운 잘못된 지적사항이다.

세제지원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많은 법에 존재하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마치 엄청난 특례조항을 부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초중등교육법 특례조항은 새롭게 부여되는 특례가 아니라, 기존 지역특구법에 기 존재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특례가 아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특례는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특례내용이 전혀 다르다. 규제프리존법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대한 특례로 특목고 설치에 대한 것이다. 반면 현행 지역특구법의 초중등교육법 제3조 특례조항은 광역단위의 공립학교 설치기준을 구시군까지 확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 대부분이다.

우리당은 정의당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함께하고 있고, 그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규제혁신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행여 검토과정에서 간과한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적사항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함께 논의하고 또 수용 가능한 것들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정의당] 29일, 김용신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8월 28일 제1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문제점 민주당은 정말 모르는가?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는 보완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된 측면까지 있다'는 정의당 정책논평에 대해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서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기한 논점들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기보다 '대체로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첫 번째 쟁점, '규제의 원칙'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이 '규제 원칙'을 네거티브방식(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공통된 문제점인데, 규제혁신5법이 규제프리존법 보다 '규제 완화의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 더 개악된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은 '원칙허용‧예외금지'에서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반면, 규제혁신 5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삭제(정보통신융합법)해 가며 "누구든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용(실증을 위한 특례)할 수 있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법률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사항임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사후약방문'보다 못한 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서비스를 활용(우선 허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한 경우' 사후에 제한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우려가 없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해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시 '규제의 원칙'에 대한 논점이다. 법률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 배제 여부 등 규제프리존법의 '원칙허용 예외금지'에 비해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의 '우선허용 사후규제'는, 규제완화의 범위를 더 좁힌 것인가 더 넓힌 것인가? 민주당이 이에 대해 답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쟁점, '실증특례'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이 기업에게 '법령상의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통된 문제점인데, 규제혁신5법이 규제프리존법 보다 '규제 완화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신청 요건을 낮춘 것'이 더 개악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률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은 안 되지만, 규제혁신 5법은 다른 법률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도 '실증을 위한 특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규제프리존법의 '기업실증특례'는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를 승인요건(제한요건)으로 하지만 규제혁신 5법이 '실증을 위한 특례'는 안전성 검증은 승인요건(제한요건)이 아니라 심의 시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증특례의 결정 책임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한 점과 실증특례 부여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책임 등 사후 관리 조치를 근거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문을 보강하였다'고 답하였다. 여전히 규제혁신 5법이 다른 법률의 제한 금지 사항도  규제특례로 대상에 포함한 것과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가 승인요건(제한요건)이 아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심의 절차와 사후 관리를 강조할 뿐이다.

다시 '실증특례'에 대한 논점이다. 다른 법률의 제한 금지 사항도 규제특례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규제프리존법에 비해 규제 완화의 범위를 넓힌 건가, 좁힌 건가? 안전성 검증을 승인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규제완화의 요건을 강화한 것인가, 약화한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지점이다.

세 번째 쟁점, '개인정보 보호'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규제혁신5법 모두 가명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한 처리한 개인정보. 즉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술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정부가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례로 주로 인용하는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2018.5.25. 시행)은 가명화된 정보라 해도 ①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 ②과학이나 역사적 연구 목적, ③통계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 특례를 더 폭 넓게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더 개악된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은 자율주행자동차, 공개장소 영상정보, 사물인터넷 분야에 한해 일부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규제혁신5법은 모든 신기술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3법 상 대부분의 핵심 규제 사항을 무력화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식별화'가 의미하는 것이 익명정보인지, 복원(재식별화)이 어려운 가명정보인지, 복원이 쉽게 가능한 가명정보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 비식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정의당이 주장한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답하고 있다.

복원이 쉽든 어렵든, 불가능한 수준이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서비스 및 기술 제공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규제혁신5법은 정도가 더 심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우린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명정보이니 문제 없다'식의 답변은 개인정보, 특히 가명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상당한 수준의 동문서답'이라 하겠다.
 
다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례'에 관한 논점으로 돌아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벗어나 기술 서비스 제공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또한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모든 신기술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법 상 대부분의 핵심 규제 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이것이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지점이다.

네 번째 쟁점, '특구의 특례 조항'

정의당은 민주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의 '혁신특구'는 종전 '지역특구'에 대한 일반 규제특례를 '혁신특구'에도 확대 적용한 특례 35개 이외에도, '지역특구'에 대한 일반 규제특례에 없던 16개 규제특례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이 일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규제완화가 존치되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제 지원 등 규제특례는 수 많은 법에 존재하고, 기존 지역특구법에 존재하는 특례이기에 새로운 특례가 아니라 답변하였다.

그러나 기존 지역특구법의 '지역특구'에 관한 특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 특구신청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혁신특구'는 광역단체 시도지사가 혁신특구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 지역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혁신특구(광역단체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는) 특례가 지역특구(기초단체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는)에 있는 특례로 새로운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지역특구'에 없었던 16개 규제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기한 논점들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기보다 '대체로 동문서답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당당히 인정하는 게 책임정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기득권을 타파하는 규제완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정의당은 민주당에 제안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개최하자.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잡기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들의 주고받기 식 거래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민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지,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개 토론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



태그:#정의당, #민주당, #규제혁신5법, #은산분리,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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