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심상정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심상정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사적 이익이나 권리에 따른 판단으로 해석하여 법을 고장나게 만드는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자는 법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28일 이른바 '법 왜곡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고 노회찬 대표님이 추진하던 법안"이라며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마디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두 가지다. 심 의원은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사법부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이어 심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을 보면서 제약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면서 "'법 왜곡죄 처벌법'은 판·검사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고, 법관에게 독립성은 부여하되 오·남용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비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사법부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어느 기관이든 셀프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좌절했던 사건들"을 나열했다. "일제 강제 징용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쌍용 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을 그 예로 꼽았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관 탄핵,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농단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그:#심상정, #노회찬, #법왜곡죄처벌법, #사법농단, #김명수
댓글5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