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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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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을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신청자 가운데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가운데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상당수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지만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을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돼 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향후 예멘의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를 떠나 체류지 변경 시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 제한조치는 유지된다.

각계 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

나머지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 등이다.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제주출입국청은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이 중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태그:#예맨, #난민, #인도적 체류, #제주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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