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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주변에 이날 관수동 무사고 기원제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9일 새벽 화재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주변에 이날 관수동 무사고 기원제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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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를 염원하며 9일 기원제를 열려고 했던 종로구 관수동. 해당 현수막이 걸린 골목에서 세 블록 정도 떨어진 고시원 건물에서 이날 오전 5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무사고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건물이었다. 종로구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은 1983년에 지은 건물이다. '기타 사무소'용으로 등록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2009년 건축법 개정까지는 '기타 사무실'로 등록한 뒤 고시원을 하는 게 가능했다"라며 "2009년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라고 했다.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보니 해당 고시원은 올해 2월부터 4월 쪽방촌과 고시원 등을 점검했던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이전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윤민규 종로소방서 지휘팀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따르면 2009년부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라며 "이 건물은 그 전에 지어져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해당 고시원은 비상벨과 감지기 정도만 갖추고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봄철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점검을 가서 확인하는 것은 소방시설이 잘 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라면서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인데 이 건물은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마저 있던 화재 감지기와 비상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고시원 거주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305호에 거주한다는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불이야'라는 소리와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고 2층에 거주한다는 정아무개(40)씨도 '불이야' 소리에 오전 5시쯤 잠에서 깨 대피했다고 했다.
 
화재가 난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옆 소방용품 가게들
▲ 화재가 난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옆 소방용품 가게들 화재가 난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옆 소방용품 가게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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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도 스프링클러 의무도 아니었던 고시원은 화마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으로 고시원 입구에서 청계천쪽으로 나오니 소화기 등 소방설비를 파는 가게들이 옆으로 쭉 늘어서 있었다. 

태그:#종로 관수동 화재, #고시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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