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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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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칼날을 피해갔지만 이후 직원들의 재판과정에서 윤 회장의 주장과 엇갈린 진술이 나오면서 노조가 재수사를 촉구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아래 국민은행 노조)는 "검찰이 주장했던 윤 회장의 불기소이유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 회장을 구속 기소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오아무개 인사팀장, 이아무개 전 부행장, 권아무개 HR(인적지원관리)총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특혜를 제공하고, 남성지원자들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여 여성지원자들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앞서 검찰은 윤 회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 노조는 "검찰에서 윤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지원자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하고, 채용팀 직원들이 일부 청탁지원자·남성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윤 회장이 청탁지원자들의 명단을 전달할 때 합격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고, 성적을 조작해서까지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리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채용팀장이 '채용시기·인원은 은행장 결재사항이고, 각 전형단계별 결과를 은행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 노조 쪽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민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수사했는데, 당시 윤 회장은 국민은행장 직무도 함께 맡고 있었다.

더불어 노조는 "재판부는 공식적인 합격자 발표 이전에 미리 합격안내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청탁임을 분명히 했다"며 "윤 회장이 기소되지 않고, 처벌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규탄했다.

재판부 "채용팀장, 지원자 이름과 '회장님 각별히 신경' 적힌 메모 받아"

또 이날 국민은행 노조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 팀장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권아무개씨로부터 청탁지원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메모를 받았다. 여기에는 '회장님 각별히 신경'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겨있다. 노조는 "윤 회장이 부행장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외이사 아들의 이름이 적힌 청탁메모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판결문의 일부다.
 
"오 팀장은 지원자 김아무개를 합격시키라는 것이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윤종규의 지시이자, 자신의 인사평정권자인 피고인 권아무개의 지시라고 인식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김아무개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을 대신해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사죄 드린다"며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날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민은행, #윤종규,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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