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제주출입국청은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