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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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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경남도는 민주노총의 민생 요구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두고 볼 일'이지만 김경수 지사가 오늘 법정구속까지 된 상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경남지역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25가지 노동 민생 의제를 가지고 경상남도와 노정협의를 진행해 왔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에 법정구속이 되어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 시범 실시', '건설 노동자 적정 임금 및 임대료 조례 제정', '화물 공영주차장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등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지사와의 마무리 노정협의를 통해 채울 계획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가 한 치 소홀함이 없이 민주노총의 민생 요구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의 공직 사회가 흔들림이 없고 빠짐이 없이 경남도민과 노동자들의 삶과 희망을 제대로 챙겨 나갈 것을 바랄 뿐이다"며 "경남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을 위한 길에서 멈춤이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태그:#김경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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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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