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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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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에도 지만원씨의 입은 연일 폭주 중이다. 문제가 된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한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연일 옹호하는 한편, 22일부터 '광화문 10일 전투'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거점인 동화면세점 앞에서 '5.18과 문재인'을 주제로 다음달 1일까지 매일 오후 3시~9시 연설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지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막기 위해 그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과 같은 '역사왜곡처벌법'이 없는 상황에서 5.18 망언을 막으려면 구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지씨가 구속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지씨는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 공청회 발언으로 연일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진행 중인 재판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이 선고되거나 ▲ 새로 접수된 고소·고발에 의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판 지연, 법원 인사, 또 재판지연

지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5.18에 참여했던 광주시민들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당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해왔는데, 그 사진 속 인물 여럿이 지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재판부가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 그는 곧장 구치소로 이송된다.

유·무죄를 가를 관건은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다. 과거 지씨는 세 차례 5.18 관련 명예훼손 재판을 받았는데 두 차례는 이 요건이 충족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차례는 그렇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은 지씨가 5.18을 왜곡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주심 김신, 재판장 이인복·민일영·박보영)이 이를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북한군 특수부대로 몰린 광주시민'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므로 유죄 판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꾸준히 5.18 왜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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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재판은 2015년 10월 광주시민의 고소에 따라 2016년 5월 시작됐다. 그런데 이후 다른 광주시민들의 고소가 진행됐고, 이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재판이 지체됐다. 현재 해당 재판은 4건의 사건이 병합돼 있으며 다음달 26일 10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늘어지면 법원 인사와 맞물려 악순환이 이어진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16년 5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두 번이나 재판장이 바뀌었고, 오는 25일에 있을 정기인사에 따라 또 재판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한다. 재판이 늘어지고, 그 사이 재판장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또 재판이 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추가 고소를 자제하고 있다. 추가 고소가 이뤄지면 또 병합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고소를 나중으로 미룬 것이다.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이상 판결이 미뤄지면 안 된다"라며 "지금 또 (고소가 진행돼) 병합한다고 하면 계속 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빨리 종결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혐의 입증' 충분해야 하는데...

진행 중인 재판과 별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 지씨를 구속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공청회 발언 이후 5.18 피해자와 여러 정당에서 지씨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땐 크게 ▲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지 고려한다. 앞서 말했듯 명예훼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씨의 공청회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며 "어떤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씨는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 부역한 부나비" 등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례가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판단한 사건과 비슷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씨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라며 "허위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태그:#5.18, #지만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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