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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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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원청 소속의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111명이 법원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날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이원석 부장판사)가 했던 판결을 말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111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을 낸 63명에 대해서는 2000~2007년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고, 나머지는 2007~2013년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작업 시작과 종료,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이 한국지엠 소속 노동자(정규직)와 동일하다"며 "한국지엠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지휘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원청인 한국지엠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금 차액분은 1인당 8700만~1억 1100만원 사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2013년 두 차례(형사, 민사)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들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2차)이 한국지엠 본사(부평)가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고,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창원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비정규직들이 '3차'로 냈던 소송이다.

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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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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