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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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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면서 26일 보석 심문이 진행된 가운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두고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대법원장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자기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보석 기각 사유로 들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반박하던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갑작스레 차량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SD카드를 언급했다. 해당 SD카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증거다. 

김병성 변호사 "(검찰은) 피고인 변호인(최정숙 변호사)이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지난 25일 의견서에 충분히 설명드렸다. SD카드는 당일에 포렌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채희만 검사 "그 당시 CCTV 영상이 있다.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다. 변호인이 SD카드를 직접 갖고 오겠다고 하더니 폐기했다." 

재판부 "지금 영상이 있나?"

채희만 검사 "네. 시설만 있으면 보실 수 있다." 

재판부 "보지 않겠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역공을 맞은 모양새다. 

최정숙 "사실 아냐, 재판에서 밝힐 것"

이날 검찰이 공개하려고 했던 영상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이 주차돼있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편의점 인근 CCTV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찍힌 시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로, 영상에는 최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SD카드를 버리는 장면과 수사관의 추궁에 결국 SD카드를 다시 찾아 제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CCTV 영상과 SD카드, 당일 양 전 대법원장-최 변호사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SD카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수정구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통화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지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변호사에게 "잘 대처하라"고 전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폐기를 지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보석 심문이 끝난 뒤 최 변호사는 SD카드 폐기에 관해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다,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그:#양승태, #CCTV, #블랙박스, #증거인멸,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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