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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015년 10월 15일 오후 인혁당 피해자인 고 하재완 부인 이영교씨, 고 송상진 장남 송철환씨, 고 여정남 동생 여규환씨와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씨, 고 최종길 전 서울대교수 아들 최광준씨 등 유신시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앞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015년 10월 15일 오후 인혁당 피해자인 고 하재완 부인 이영교씨, 고 송상진 장남 송철환씨, 고 여정남 동생 여규환씨와 고 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권씨, 고 최종길 전 서울대교수 아들 최광준씨 등 유신시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앞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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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6일 낮 12시 57분]

이른바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1975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아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 구제에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기관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을 표명한 건 지난 2017년 12월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2차 피해'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조작 사건으로, 지난 1975년 4월 8일 8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돼 숨졌고, 17명이 무기,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형사 재심에서 각각 무죄 선고를 받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도 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형 피해자들의 경우 지난 2009년 1, 2심에서는 위자료 원금에 불법행위 시점인 1975년부터 이자를 더해 지급하려는 판결을 받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위자료 490억 원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1년 1월 기존 판례를 바꿔 이자 기산일을 변론 종결일인 2009년으로 30여 년 늦추면서, 피해자들은 이미 받은 위자료 가운데 211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인혁당재건위 피해자와 가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5년 사이 매년 이자가 20%씩 붙으면서 반환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관련기사: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이자... 하루에만 무려 1151만원 http://omn.kr/7qnx)

이에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 77명은 지난 2017년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처분을 시도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국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강제집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폭력과 형사사법 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피해자들 "반환금 환수 조치 취소 촉구"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국가가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했던 4.9통일평화재단과 피해자 가족들도 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했다. 4.9통일평화재단은 이날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지난 45년 동안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긴 고통의 시간이 이번에는 반드시 멈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은 이번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인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압류, 강제 경매 등 반환금 환수 조치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권위 의견표명 결정문을 접수했다"면서 "본 사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인혁당재건위사건,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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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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