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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암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규탄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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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보험 신용정보 허위보고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이외 다른 보험회사들도 피보험자의 진료 정보를 허위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15일 대학병원에 7일 동안 암 입원치료를 받은 김씨에 대해, 삼성생명은 김씨가 490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 삼성생명은 김씨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주치의가 기재한 질병코드를 임의로 변경해 신정원에 보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7일 입원했는데 490일이라고? 삼성생명 허위보고 파문)

이에 대해 박상욱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용정보기관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금감원 조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볼 것"이라며 "법을 위반했다면 고의성이나 과실, 피해정도 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삼성생명의 허위보고가 단순 실수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또 삼성생명의 허위보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생명쪽에서 신용정보 보고 과정에서 위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암환자만 골라서 이 같은 일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 사례의 경우 금감원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혹시 (허위보고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것"이라며 "신정원이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삼성생명 이외 다른 보험사들에 대해서 허위보고 여부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금감원 소관이며,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금융감독원, #삼성생명,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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