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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는 오전부터 난장판이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됐고, 사개특위와 정개 특위가 열리는 회의장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회의장을 점거했던 이유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에서 빠지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신설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기사: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자해공갈(?)'까지 벌인 이유)

불법 감금과 회의 방해에 조직적으로 나선 한국당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금으로 창문 틈새를 통해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금으로 창문 틈새를 통해 기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 오마이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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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 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무실 입구를 소파로 겹겹이 막아 놓았다. 채 의원 집무실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있다.
▲ 채이배 의원 "감금"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 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 의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무실 입구를 소파로 겹겹이 막아 놓았다. 채 의원 집무실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정갑윤, 민경욱, 이양수, 박성중, 김규환, 여상규, 백승주, 김정재 의원 등이 있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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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파로 출입구를 막고, 채 의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채 의원이 무릎을 꿇고 나가도록 애원했지만,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저희, 다 감옥 갈 겁니다"라며 당당하게 불법임을 알고도 감금을 계속했습니다.

출입이 봉쇄된 상태라 채 의원은 의원실 밖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기자들에게 '자신은 감금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사개특위 관련한 법안 논의 중인데 제가 참석해서 논의해야 합의안이 도출되고 회의가 소집된다. 그런데 감금 상태로 논의도 안 되고, 회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소방 불러서 감금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는 출입구 양쪽을 봉쇄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들어가려는 기자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회의장에 들어가는 출입구 양쪽을 봉쇄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들어가려는 기자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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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가 넘으면서 갑자기 자유한국당 보좌관들이 속속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회의장 쪽으로 가는 양쪽 유리문을 닫은 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이외 사람들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은 취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는 기자들의 출입마저 막았고, 일부 기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원천 봉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도저히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가 채이배 의원 감금과 회의장 출입 금지가 불법인거 아냐고 묻자, 회의장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가 채이배 의원 감금과 회의장 출입 금지가 불법인거 아냐고 묻자, 회의장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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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분명 국회선진화법을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입 금지한 적 없다, 회의장과 시간을 고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논리는 지금 자신들이 막고 있는 곳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열릴 장소로 고지가 되지 않았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입문 뒤에서 보좌관들이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의 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채 의원을) 설득 중이었다"며 "저희가 감금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옆에 있던 강효상 의원도 "저희가 계속 (채 의원과) 대화를 한 거지 감금이 아니다, (채 의원이)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 경찰도 부르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의 감금은 불법이 아니라면서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의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165조 위반... 회의 방해한 보좌진 처벌 가능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25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 앞을 막고나서 이상민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이상민 위원장 입장 막고나선 유승민-권성동 바른미래당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25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 앞을 막고나서 이상민 위원장의 입장을 저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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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6일 새벽까지도 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와 '헌법 수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한국당 육탄저지에 '빠루'까지 등장... 6시간 20분 간 비명 지른 국회)

과거 국회에서는 여야 몸싸움이 매번 벌어져 '폭력 국회', '동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165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형은 물론이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주로 육탄전을 벌인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들입니다. 채증을 통해 고발이 들어가면 이 중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때문에 보좌관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자유한국당, #국회선진화법, #나경원, #채이배, #불법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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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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