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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배치예상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배치예상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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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온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의' 과정을 겪게 됐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을 방문한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대전시에 교통대책과 환경보전 대책 등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비공원시설의 규모와 용도, 경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를 결정한 바 있고,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부결'시킨바 있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대전 서구 갈마동 산26-1번지 일원 139만1599㎡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17만2438㎡(특례사업면적의 12.4%)의 면적에 비공원시설(아파트 총 2730세대)을 건설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월평공원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책위를 구성,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갈마동 지역 주민과 갈마아파트 주민들도 각각 대책위를 구성,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반면,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공원 보전과 토지주 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태그:#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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