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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가 열사의 동상에 묶여 있다.
▲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 한 전태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9년 4월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가 열사의 동상에 묶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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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최대 명절' 노동절(5월 1일)에서 공무원과 교사 집단의 소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특별 휴무를 결정한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강원도 정도이고 교육계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일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휴무일로 지정되야만 쉴 수 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5월 1일 노동절에 특별휴무를 시행한다. 광주와 대구, 충남에서는 업무에 공이 있는 유공자에 한해서만 특별휴무를 실시한다.

경기도 기초자치인 성남·수원·안양·광명·군포·하남·의왕·광주·김포시도 노동절에 특별휴무를 한다. 고양·부천·남양주·시흥·오산·과천·파주·연천·양평·가평·양주·포천시는 노동절 당일 휴무가 아닌 5월 중 하루 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노동절에 특별휴무를 한 바 있는 광주광역시는 올해 유공자에 한해서만 특별휴무를 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작년 노동절 특별휴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특별휴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고 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올해 특별휴무를 축소한 것이냐?'고 묻자 "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노동절에 특별휴무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노조 요구를 받고 많은 검토를 했지만, 광주광역시가 감사를 받고 있다 보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는 "광주시 감사 결과를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상황도 비슷하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동절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경기도교육청도 노동절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민주시민 교육은 노동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노동절 계기수업과 재량휴업일 시행 안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는 정도가 노동절과 관련한 교육계 움직임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광주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휴무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동절을 유급 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태그:#노동절, #근로자의 날, #노동,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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