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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건축물 배치도(자료사진).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건축물 배치도(자료사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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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해 온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오후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건부 수용'됐다고 대전시가 밝혔다.

지난 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한 후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의 보완사항을 주문하면서 '재검토'를 의결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으로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요구된 조건들을 모두 반영함은 물론, '1·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등의 조건으로 최종 '통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최대 28층 규에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대전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온 곳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훼손과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며, 대전시민이 참여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태그:#월평공원,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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