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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18일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18일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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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즙 #호박즙추천
"붓기가 지속되면 살이 되는데, 그 붓기 빼주는 데 (단호박이) 효과적이에요"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SNS 페이지에서 쉽게 볼 법한 문구다.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자신의 SNS로 식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효능'을 알리며 제품을 홍보한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아래 식약처)에 따르면 이같은 홍보 문구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18일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 식품, 다이어트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 걸린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 중에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15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재료의 효능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328건)와 거짓 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와 체험기 광고(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레몬밤을 판매하던 H업체는 '그냥 마셔주기만 하면 살이 쭉~쭉~!'이라거나 '내장지방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는 표현으로 제품을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소비자가 이를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인 식품 광고에는 효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광고에 효과를 표시하려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 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몇몇 상품은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기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새싹보리분말을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는 상품인 분말이 아니라 원재료인 보리싹의 효능을 광고에 앞세워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는 보리싹이 '간건강을 개선'시키고 '혈관질환을 예방'한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소속 민간 광고 검증단은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 한다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SNS에서 판매되는 제품, 15개 중 1개꼴로 '부적합 판정'
식약처가 18일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18일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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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이번 조사에서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의 카페 등 SNS를 선별하고,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136개의 '다이어트'나 '헬스', '이너 뷰티(피부를 위한 식습관 개선 상품)'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후 식중독균 검사와 기준 규격 검사, 의약품 성분을 진행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속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먹거리가 많았다. 특히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은 대장균이나 금속 이물질 검출 등으로 식약처의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ㅆ사의 새싹보리 제품에서는 타르색소도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소화를 더디게 하고 간이나 위에 장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고 홍보하던 '레몬밤' 액상차 1개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발견됐다. 단백질 보충제는 제품에 적힌 것보다 실제 단백질의 함량이 적어 문제가 됐다. 반면 단백질 보충제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의 의심을 산 '스테로이드제'는 이번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제는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도록 하는 호르몬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둔 상태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식품은 광고에서 특정 효능을 강조하면 안 된다"며 "'밥 먹으면 기운난다'는 식의 당연한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일반 식품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그 효능을 광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식약처쪽은 또 '임블리 사건'으로 인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4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임블리'에서 호박즙을 구입했다가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에 즉각 항의했으나 임블리쪽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식약처가 SNS 식품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번은 조사는 '스타트'다"며 "앞으로도 분기에 한 번씩은 비슷한 점검을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태그:#단호박즙, #단호박,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팔이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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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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