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의 한 장면.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의 한 장면. ⓒ MBC

 
성희롱성 네티즌 댓글을 자막과 음성으로 강조해 방송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방송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를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소지가 있다"며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 조치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지난 3월 29일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는 몬스타 엑스 멤버 셔누의 개인 방송 중 출연자들이 상의를 탈의하자 실시간 채팅에서 외모를 품평한 댓글 중 '날 가져요', '브라보' 등 성희롱 댓글을 자막, 음성 등으로 편집해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방송은 성차별적 표현을 해선 안 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나 성격·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를 의결하면서 심의위원들은 "실시간 채팅 활용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티즌 댓글을 모두 통제할 순 없겠지만, 방송에 내보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면서 "만약 여성 출연자에게 나온 댓글이었다면 문제가 더 커졌을 거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방송은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베' 로고 사용한 <TV는 사랑을 싣고> 등 '의견 진술' 결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버닝썬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편에서 린사모와 배우 지창욱의 사진을 노출하고, 지드래곤이 승리와 린사모를 소개했다는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작진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채팅 어플을 사용한 성매매 과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공개해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탐사보도 세븐>과 범죄 장면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은 OCN <보이스3>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의견 진술'은 방통심의위에 올라온 안건 중 해당 보도를 한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심의위원들에게 입장을 말하는 절차다.  

또,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서울대 방송 로고 대신 일베 로고를 사용한 KBS 1TV < TV는 사랑을 싣고 >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를 결정하며 "방송국의 일베 이미지 사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중과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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