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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북한목선 귀순 사건 합동조사결과 발표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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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관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징계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장관이 청와대도 국가안보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징계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는가'라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징계조치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엔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 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

태그:#국가안보실, #청와대, #북한 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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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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