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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입구 모습
 수원고등법원 입구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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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을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이재명 전국지자자모임 회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검찰 항소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9일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오후 1시경 법원을 찾은 박운규(47), 김혜정(57)씨는 성명서를 통해 "탄원인 전원은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편파수사, 표적수사에 항의하는 분당서 앞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성남지청의 억지기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움직임은 공권력을 악용 및 남용하는 담당경찰 및 검찰의 행동에 규탄하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저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은 1년 6개월 징역형, 6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여 스스로 정치검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도시개발 업적과장이라는 혐의는 지난 4월 성남시에 1800억 상당의 현금을 배당한 일"이라며 "성남시 제일공단에 2700억 원 상당의 공원사업을 2022년 완공을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함으로 그 혐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사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도 생방송토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혐의 없다고 보기에 무리없다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성남지원의 1심 무죄판결이 합당하다 보여짐에도 검찰은 항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을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출 된 탄원서 모습
 이날 제출 된 탄원서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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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300만 경기도민 행정수반 경기도지사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국세낭비 등이 염려되는 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반 국민인 저희들은 경기도 지자체장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하여 이 지사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청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전국지지자 모임의 공식활동자는 2만여 명에 달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175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같은 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 경,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그:#이재명, #2심, #탄원서, #경기도지사,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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