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방부 로고.
 국방부 로고.
ⓒ 국방부

관련사진보기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고위 간부를 지낸 K 육군 소장이 사단장 재직시절 군사보호구역 개발 허가 명목으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K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에 기반을 둔 토목·건설업체 I사 직원 Y씨와 주택건설업체 K사 대표 C씨로부터 부대 기부금품 명목으로 1200여만 원과 100여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1300여만 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소장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군보심의) 위원장을 맡은 사단 예하 간부들에게 '조건부 동의'를 내주도록 압박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사단장을 마치고 합참 보직을 맡았던 K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중순 단행된 장성급 인사에서 연구직으로 발령, 사실상 보직해임 조치된 상태다.

조사본부는 K소장의 자택과 해당 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황금열쇠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인천 '청라 시티타워'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선 혐의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한 K소장은 절차에 따라 기부금품을 등록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인천 검단 불로지구 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논밭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얻은 다음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군보심의 조건부 동의 대가로 기부채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해당 사단 간부 10여 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현금 수십만 원을 전달하는 등 400만 원가량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해당 사단에 비위를 통보하는 걸로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K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민간인 신분인 업체 관계자들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태그:#국방부 검찰단, #뇌물수수, #군사보호구역
댓글1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