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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서 항만 건설을 위한 매립석을 쏟아붓고 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에서 항만 건설을 위한 매립석을 쏟아붓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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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직접 단속이 어렵다"는 강릉시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그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에 "강릉시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제 처리(일체의 허가권)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일 열린 강릉시의회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아래 발전소특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현장에 방문해 직접 채증까지 한 위원들은 강릉시를 상대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문제의 해명은 이때 나왔다. 신시묵 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은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 감리단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또 강릉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시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 8일 법률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로부터 '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가 입수한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해당 업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의 의제(일체의 허가권)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릉시가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런 해석이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9일 발전소특위 회의에 참석한 오치석 작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원 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얼마든지 허가 취소 또는 공사 정지, 시정 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즉, 복수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문 결과까지 받고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릉시가 이 사안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이에 대해 신시묵 경제환경국장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강릉시가 판단에 신중한 이유는 공사에 매일 20~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강릉시가 잘못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했을 때 삼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0~300억을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직 공식 공문으로 회신 받은 사실은 없다"라면서 "구두로만 들었을 때는 권한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답했다.

"이달 초 회신 공문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문 하나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권한이 있다는 비슷한 취지로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중 유일하게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태그:#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에코파워, #삼성물산,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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