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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2012년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2012년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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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를 방문해 하부영 지부장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비정규직들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눈 감아 주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 비정규직 "불법파견 눈감아준 노동부장관들 면죄부라니" http://omn.kr/1jwma)

또한 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지난 6월 27일 노조 동의 없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할(매달 지급) 지급하는 취업 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대차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현대자동차 '상여금 월 지급' 추진에 노조 강력 반발 http://omn.kr/1jzf6)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문제들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의 현대차노조 방문이 주목받는 것은, 미원화학 노조가 '노조파괴'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라고 한 요구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지난 11일 울산 남구 매암동 미원화학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한 것과 맞물리면서다. (관련기사 : 검찰, '노조파괴' 의혹 미원화학 압수수색 http://omn.kr/1k0lh)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청장의 이날 현대차노조 방문은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노동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 개정을 할 시 노조가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상여급 월할 지급세칙 문제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직접교섭 문제와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으로 위법이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측은 "노동법에 저촉된 단체협약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노조는 "회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취업규칙 변경안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이므로 노동부가 이 신고를 반려하고 회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마쳤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전언이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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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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