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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청주시인사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 수준. 

지난해 12월 통과돼 지난 6월 25일 첫 시행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조치와 함께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좋게 윤창호법 첫 시행을 피해간 A씨는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경징계 처분

문제는 그간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한 청주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견책 처분은 인사위회가 열려 결정되는 경징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100m 가량을 운전하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청주시는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었다.

지난 4월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주간업무 보고회 자리에서 "우리 시가 청렴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지금부터 나오는 비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주시 한 팀장급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금전거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또 감사관실 소속 팀장급 한 공무원은 업자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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