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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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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정부 내부자료를 제공한 환경부 최아무개 서기관 등 2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재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과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아무개(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차 수사 당시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론)의 유해성이 확인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94년 이 화학물질을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의뢰로 한 실험에 대한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개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등을 사용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옥시가 판매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에 사용된 또다른 유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독물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로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인체 접촉 제품에 적용 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해 옥시와 홈플러스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검찰은 PHMG를 원료로 쓴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50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살균제로 14명이 사망하고 58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서기관 최아무개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7~2019년 애경그룹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와 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해 애경그룹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아무개씨는 가습기살균제 조사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소환되는 걸 무마해 달라는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정 부장검사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환경부, 특조위,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판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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