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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내부.
 횡성군의회 내부.
ⓒ 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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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의회가 12일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외사항을 두고 있지만, 횡성군의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해 군민 여론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향후 횡성군의회가 오랜 갈등을 빚어온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를 여론 조사를 거쳐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횡성군의회는 입법예고문에서 군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군정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에서 적용제외 사항으로 △법정의무사업과 횡성군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정의무사업 등과 함께 적용제외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실상 횡성군에서 진행하는 시책·사업 전반에 대해 군민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횡성군의회 관계자는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에 대해 여론 조사를 거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또 계획된 사항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근거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에 대해 군민 여론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조례안 입법예고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여론 조사 실시 가능성이 나왔지만 횡성축협이 조합원의 의견만 인정해온 만큼, 횡성군의회가 입법 후 곧바로 횡성군민 여론 조사 수순을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횡성군의회 관계자는 "횡성군의회에서도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횡성한우'와 '횡성축협한우'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횡성한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횡성에서 사육되는 한우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횡성축협은 '횡성한우 짝퉁 문제', '브랜드통합 현실성' 등을 문제로 반대하고, '횡성축협한우'를 고수할 것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태그:#횡성군, #횡성군의회,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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