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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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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귀원 특파원)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약 2조 4380억 원)를 탈취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이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은 북한의 이 같은 해킹 기간을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라고 전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20억달러 규모의 북한 해킹과 관련, 대북제재위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꼽았으며 피해 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감비아, 과테말라,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몰타, 나이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 각각 1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께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3년 3월과 6월 방송·금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가상화폐 관련 해킹으로 360억 원을 챙겼다"며 "방글라데시 은행과 칠레 은행 등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천만 달러(약 113억원)를 빼돌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인도의 코스모스 은행에서 1350만 달러를 빼내 홍콩의 북한 관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또 "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 7100만 달러(약 6458억 원)를 절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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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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