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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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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며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적정한 입장과 밝히는 시기, 방식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지 여부와 관련돼 있다"라며 "그래서 이 사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변수'로 인해 연장 거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자동연장하되 이후 소극적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절충안으로 내놓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소미아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무도한 경제전쟁 도발에 대해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정보교류의 실질적 차원에서 소극적 협조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이 협정의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한일 양국이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태그:#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경제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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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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