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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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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29일 오후 3시 50분]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 봤다. 실제 승소 판결이 나고 나서 기분이 좋다. 캐노피에 올라와 있는 조합원들도 분위기가 많이 고조돼 있다. 그리고 우리 투쟁 방침은 변함이 없다. 모든 요금수납원들이 다 한국도로공사에 직고용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뒤 29일로 61일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캐노피)에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도명화 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이 밝힌 소감이다. 도 부위원장도 대법원 소송 당사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했다.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 주었던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1차)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나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요금수납원을 지난 7월 1일 자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6월 30일 요금수납원 42명이 서울요금소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현재는 25명이 남아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 판결 하루 전인 28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1박 노숙농성을 벌였다.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존중"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용역사를 통한 수납업무가 불법파견이었다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9월초 기자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최종 확정된 톨게이트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역행하여 정부가 그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불법 상태로 무심하게 내버렸지만, 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불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만약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로만 애써 축소할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고된 1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1천5백 명 집단해고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칠원, 칠서, 내서, 군북 톨게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를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지시로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니 오늘 판결은 지역과 소속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일이다"며 "이강래 사장은 더 이상 불법을 이어가지 말고 즉각 모든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또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동자에게 떠넘긴 고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자회사 전환식'의 정규직화는 틀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자회사 전환은 공기업 임직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애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노동자의 처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라"고 촉구했다.

태그:#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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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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