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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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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반대했다는 문제제기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이 구획을 더 세밀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법률신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 등의 기고문을 통해 현재 13세 미만으로 규정한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이 기고문에서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 간의 원조교제가 아닌 합의 성교의 경우 성인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생 나이대 미성년자 성의 형법적 보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최저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이 기고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미성년자의 만 16세로의 의제강간 연령 상한, 비동의 성폭력을 비롯해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법률적 문제다, 나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거나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나이의 구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자르자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따지자는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태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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