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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자 4.3유족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자세를 촉구했다.

4.3은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지난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그 진실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기존 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해결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4·3 특별법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1년 9개월 동안 단 한번의 소위원회 상정 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송승문 유족회장이 설명했다.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4.3특별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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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제주4.3특별법특별위원회)위원장은 "4·3 학살 피해 유족들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을 위무하기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의조차 안중에도 없음을 우리 유족들은 확인하고 분노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국회로 달려왔다"며 유족들의 답답함을 토로 하였다.

4.3희생자 유족회, "4.3해결을 위해 법 개정은 필수.."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의 숙명적 과제인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자리잡고 있다. 여태껏 당리당략에 묶여 고착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여야 정치인들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결코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존엄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적 과제"라며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4·3 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들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어 4·3해결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곧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4.3 희생자들이 고렴임을 의식하며,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죽기 전에 풀기 위해서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주권자로서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7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무쪼록 4.3특별법 개정이 온전히 이뤄져 인권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국민의 염원이 받아들여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서길 바란다"며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족회는 "정치권은 4·3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한 4·3 학살에 관한 명예 및 완전한 피해 회복을 더 늦추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대의정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곧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유족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당 대표실을 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직접 만나 전달했다. 
 
9월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입장문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 오른쪽부터 문정식 제주4.3유족청년회장, 문옥희 여성부회장, 박진우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오정희 부녀회장, 강은택 부회장, 이상언?고내수 유족회 감사
▲ 4.3특별법 개정 논의 촉구문 전달 9월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입장문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 오른쪽부터 문정식 제주4.3유족청년회장, 문옥희 여성부회장, 박진우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오정희 부녀회장, 강은택 부회장, 이상언?고내수 유족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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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은 "낮에는 경찰, 밤에는 산사람들에게 희생당한 억울함을 풀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끌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들에거 시급히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9월 5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입장문 전달
▲ 4.3특별법 개정 논의 촉구문 전달 9월 5일 국회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진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시급한 논의와 개정안 통과 촉구를 입장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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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등 214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2000년 1월11일 4.3유족과 언론인, 4.3운동가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한 뒤, 다음날 공개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점도 대두됐고, 개정안이 2017년 12월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60여명의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피해조사"를 넘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시설(트라우마 센터) 건립, 올해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의 법률적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희생된 유가족들의 가족기록부 정정 특례, 추가 진상 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4.3특별법의 제정으로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사과, 2006년 4월 3일 제58주년 위령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참석한데 이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추념일 지정, 2018년 제70주년 위령제 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사과를 했으나 법률의 미비로 4.3의 명예회복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모닝뉴스'에도 보냅니다


태그:#4.3특별법, #제주4.3, #불법재판, #4.3유족회, #4.3범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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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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