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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묻습니다. 아직도 폭행·협박입니까!"

208개의 여성단체들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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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투 운동' 이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10개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계류된 상태다. 연대회의 측은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7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의 3개월 치 상담 사례를 분석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에 71.4%(735명)에 달한다는 것을 분석했다. 장애여성공감의 최나은 활동가는 이러한 통계를 두고 "상담 통계가 보여주듯 현실에서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던 강간 사례로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와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활동가는 "준강간죄 등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구성요건 또한 매우 협소한 경우에만 성립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으로 있는 한 피해자는 얼마나 저항했는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충분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지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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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상담센터 현혜순 센터장은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폭행·협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센터장은 "(이러한) 형법 조항 아래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피해라고 생각하더라도 형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해도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역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 한국에 '동의'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권고해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됐을 당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지난 66년 동안 강간죄는 단 한 번 개정돼 그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했을 뿐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매우 제한된 피해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이를 두고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1953년) 여성의 '정조' 유무가 중요했던 가부장적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활동가는 "성폭력 피해자는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가짐을 잘못해 성폭력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당하기 부지기수였다"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강간죄는 이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도경은 활동가는 "유엔은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권고했다"며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대해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 활동가는 "영국, 스웨덴, 독일, 캐나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며 "국가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는 폭행·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적 침해가 범죄이며 국가는 이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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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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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8개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연대체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강간죄를 개정해 "미투운동"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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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간죄, #동의, #폭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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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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