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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질문하는 박완수 의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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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시스템 구축 이래 218년까지 범죄 관련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가 모두 5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2177건, 구속피의자 등의 DNA 시료와 일치한 건수는 350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DNA 인적관리시스템에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모두 22만 4574명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형인 등의 DNA는 16만 1988명 구속피의자 등은 6만 2586명에 해당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자 7만 6550, 강도‧절도범죄 관련자 3만 9505명 강간추행범죄 관련자 3만 645명 순으로 나타났고, 살인혐의자는 8621명으로 확인됐다.

DNA법 시행 이후 범죄현장 등에서 수집되어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는 모두 8만 6085건으로, 강도와 절도 건이 4만 1673건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했고 강간추행과 성폭력이 1만 1059건으로 13%에 차지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DNA를 통해 연쇄살인범이 특정되는 등 DNA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당국 등은 DNA법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포괄적인 DNA시료 채취의 경우, 헌재 결정에 비춰볼 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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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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