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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조항이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라며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장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전국 최초 이장임명규칙 공포한 태안군 하지만 일부 조항이 실현 불가능한 조항이라며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이장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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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충남 태안군이 지난 9월 30일 공포해 시행 중인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태안읍이장단이 거센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장단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원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이장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의 선거규정을 정한 이장임명규칙 3조 3항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둬 자칫 법정소송까지도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태안읍 이장단 회의 자리에서 맹천호 태안군 행정과장이 때늦은 이장규칙 설명에 나서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이장들에 따르면 이날 맹 과장은 이장회의 자리에서 군이 공포한 이장규칙에 대해 설명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장규칙 3조 3항에 대해 논리적인 설득 없이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해명해 오히려 이장들의 반발을 샀다는 것.

또한 <오마이뉴스>의 보도(관련 기사 : 전국 최초 이장임명규칙안 공포됐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와 관련해서도 기자와 인터뷰한 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맹비난했다.

기자는 "전국 최초 이장임명규칙안 공포됐지만… 여전히 '가시밭길'" 기사에서 태안군 행정지원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빌려 이장임명규칙 3조 3항과 관련한 태안군의 입장을 실었다.

인터뷰에서 태안군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이장임명규칙 3조 3항에 대해 1인 장기 집권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규정한 뒤 "30일 4명의 이장이 방문했는데 항의방문은 아니고, 1인 후보자 등록시 명시된 투표인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방문했지만 부군수와 면담하면서 조항에 대해 모두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면서 "이런 이유로 4항에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다고 했고, 만약 시행 중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 수도 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이장은 "누가 인터뷰한지 모르겠는데 이장들 연서한 문서 들고 군에 항의하러 올라간 이장들이 부군수의 설명 듣고 이해하고 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기자와 인터뷰한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힐난했다.

태안읍이장단 회의, 참석한 38명 중 21명 찬성으로 전원사퇴 의결

한편, 태안읍이장단은 지난 10일 태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45명의 이장 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단회의를 열고 이장임명규칙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이장에 따르면 이날 이장회의에서는 참석한 38명의 이장 중 21명의 찬성으로 태안읍 이장단 요구사항인 이장임명규칙 3조3항 폐지와 제10조 금품수수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달 18일까지 태안읍 이장 전원 사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예정에도 없던 긴급 태안읍이장단회의를 열어 이장 전원 사퇴는 당분간 미루기로 한 발 물러섰다. 현재 이장들이 사퇴할 경우 향후 이장임명규칙에 대해 더 이상 따져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게 이유다. 이에 16일 회의에서는 전원 사퇴는 유보하는 대신 법률자문을 받아 이장임명규칙 조항들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장임명규칙 3조 3항은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장임명규칙 3조 3항에는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선거 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전년도 말일 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며,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어진 3조 4항에는 "제3항에 따른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규정을 정해놓고 이에 대한 단서조항을 단 셈이다. 태안군은 3항의 투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이장들의 주장은 다르다.

태안읍의 B이장은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만드는 것인데, 법에 최대한이라는 문구가 어디 있고, 또한 최대한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 모호하다"면서 "특히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왜 이장을 주민이 뽑아야지 읍‧면장이 임명하나. 이 또한 맞지 않는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C이장은 "전원 사퇴 대신 이장이 행정 최일선인만큼 사퇴보다는 행정에 협조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투표결과 사표를 걷어서 일괄 제출하겠다는 계획으로 결정됐다"면서 "사퇴가 답은 아닌 것 같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1인 출마시는 무투표 당선인데 왜 이장만 선거하나"

평소에도 강성입장을 보여 온 D이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D이장은 특히 이장임명규칙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론적으로는 이장임명규칙 3조 3항과 4항은 불필요한 규칙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이장은 먼저 "대부분의 이장들이 조합장선거나 지방선거에서도 1인 출마시에는 무투표로 당선되는데 이장임명규칙 3조 3항은 어디에도 없는 선거규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기부행위도 이장들이 무슨 뒷돈이나 받고 마을일을 보는 것처럼 오해받게 금품수수행위 금지조항을 넣었다. 모조는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조를 주고 있고 모조 안냈다고 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군수가 이장들과 각을 세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D이장은 모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37%가 모조를 받지 않고 있고, 63%가 모조를 받고 있는데, 모조를 받으면 이장들은 반장 수당도 주고 주민들에게 식사도 대접한다. 안 받고 대접 안 하면 좋은데 모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로 책임감 성격이 강한데, 금품수수처럼 매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임명규칙 3조 3항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더 나아가 행정심판까지 받아보겠다는 이장들도 있다고도 했다.

D이장은 "3조 3항이 원칙인데 자꾸 4항으로 메우려 한다"면서 "그러려면 뭐하러 3항을 만들었나. 3조 3항은 폐지가 되어야 하고, 마을의 기부행위 또한 금품수수행위가 아니라면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3선 제한 조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장은 아무도 없다. 이장의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것이 이장임명규칙의 핵심으로 3선을 마친 이장은 등록조차 못한다. 하기 싫다는데도 고령화로 인해 후보자가 없어 주민들이 이장 맡아달라고 하는데 신임투표를 한다? 왜 심판을 받나. 마을에 불협화음만 생긴다"면서 "이장선거 끝나고 나면 마을에 후유증이 대단하다. 그래서 선거를 안 하려고 한다. 이장들을 자꾸 감싸서 개선되도록 유도해야지 이장임명규칙이라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이장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권위행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D이장은 이장임명규칙 제4조 결격사유 중 4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3심제인데 형이 확정되기 까지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검사가 기소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검사가 기소해도 무죄로 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두 차례 군을 찾아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면서 "3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당선자가 없을 경우 4항에 따라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장은 그 마을 정서에 맞게 뽑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군, #이장임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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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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