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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항일거리' 현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항일거리" 현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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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이 불법이냐."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29일 '항일거리' 현판 설치를 못하게 한 부산광역시 동구청(구청장 최형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정발장군 동상 앞 강제징용노동자상까지 거리를 '항일 거리'로 명명하고 현판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이를 '불법 시설물'로 보고, 공무원 20여 명을 현장에 보내 설치를 가로막았다. "부산시 조례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불법 조형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지난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동구청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가뜩이나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이 계속되어 분노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소녀상 주변에 역사부정 선전물 넘쳐나... 항일거리 선포 필요"
 
"항일이 불법이냐".
 "항일이 불법이냐".
ⓒ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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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 관계자는 현판 설치 이유에 대해 "역사적인 강제징용판결 1주년을 맞아, 여전히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사과조차 않고 있는 아베정권의 안하무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까지 평화의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 주위에 역사를 부정하는 선전물들과 쓰레기들이 넘쳐 났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항일거리'를 선포해, 의의에 맞지 않는 선전물 등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항일거리 현판이 '불법 조형물'이라며 설치를 가로막아 나서는 동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구청은 아베 정권에게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시민들을 행동을 지지 지원할 용기가 없다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이어 "시민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근처에 가져다 놓았다"며 "항일거리 현판은 시민들이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옆으로 가져다 놓은 의미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예정대로 내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1년인 10월 30일 항일거리 현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아베 규탄, #부산 동구청,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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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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