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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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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SNS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위장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어 김태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는 공적인 지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선 동의 없이 수집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사적으로 공개된 정보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담보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정안을 내놨다고) 생각되지만, (기업이) 원한다면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당국은 SNS 정보 수집이 편리해지면 신용카드 등 사용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에게도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이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공유·결합·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 것.

해외에선 후각정보도 개인정보로 판단

더불어 김 변호사는 법안 자체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효과는 매우 달라지는데, 사실상 정리한 것은 가명처리 정보(에 관한 것)"라고 했다.

이어 "가명처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해외에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최종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개인정보 정의 조항에서 식별 가능성, 연관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프라이시법(CCPA)에서는 오디오, 전자, 시각, 후각 정보 등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CCPA는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소비자 확인권, 삭제권에 대해 굉장한 책임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질 수 없는 사업자는 사실상 개인정보 활용 사업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가명정보와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7428만 건에 이르는데, 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했다"며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블랙마켓에서 건당 500원에 거래된다,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가 결합하면서 범죄자들의 수익원이 되고 있기도 하다"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7년 대비 80% 가량 증가했는데, 정부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쪽 반론도 제기됐다.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여러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예를 들어 인터넷 주문으로 배송을 받기 위해선 집 주소를 (기업에) 알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사무관은 "가명정보의 경우 (기업이) 재식별할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부적으로 더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결합에 대해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SNS와 관련한 여러 우려도 나왔는데, (앞서 나온) 판례 취지에 맞는 정보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 내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데이터3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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