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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안대" 착용하고 법정 떠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법원에 도착할 때와 달리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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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쪽은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79쪽 분량의 공소장을 두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입장문은 전달해왔다.

"안녕하세요. 정경심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정교수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의 분량만 약 700여 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은 끝에 어제 기소되었습니다. 그사이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정경심 교수 쪽이 구속기소에 강하게 반발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과 기소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11일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자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14개 혐의로 정경심 교수 구속기소

앞서 검찰은 11일 오후 2시 15분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관련 기사 : '구속기소' 정경심 교수 14가지 혐의 살펴보니). 공소장에는 14개 혐의가 담겼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시비리 관련] ①위계 공무집행 방해 ②업무방해 ③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④위조 사문서 행사 ⑤사기 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⑦허위신고 ⑧미공개 정보 이용) ⑨업무상 횡령 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⑪금융거래 실명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조작 관련] ⑫증거인멸 교사 ⑬증거위조 교사 ⑭증거은닉 교사

태그:#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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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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