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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월21일)을 사흘 앞둔 2018년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racism)'이라고 적힌 대형 천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인종차별 철폐 촉구 손도장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3월21일)을 사흘 앞둔 2018년 3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난민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2018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종차별(racism)"이라고 적힌 대형 천막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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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클럽이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인종 차별'했다는 인권위 지적을 받고도 개선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3일, 지난 7월 22일 한 유명 클럽에서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출입을 제한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영업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클럽이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2018년 6월 16일 자정쯤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B씨, 한국인 C씨와 함께 OO클럽을 들어가려 했지만 클럽 직원이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9일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클럽 직원이 같은 외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 B씨는 별다른 입장 제지를 하지 않은 반면, 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진정인 A씨만 입장을 거부한 것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 "클럽 외국인 출입 금지는 인종 차별", 입장 바꾼 인권위 http://omn.kr/1koo6)

하지만 해당 클럽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옆 테이블과의 마찰 및 폭력행위, 술값 혼동으로 인한 직원과의 시비,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외국인 사고 실태를 이유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서유럽 반유태주의적 사건을 계기로 UN 총회에서 채택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5조 (f)항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클럽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인권위, #인종차별,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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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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