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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 물 마시는 소방관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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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천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2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설치되면서 확립된 현재의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나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도 전국 평균은 1.94㎢이지만 서울은 0.09㎢인데 비해 강원은 5.22㎢에 이른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고 대형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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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소방공무원, #국가직,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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