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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눈물 흘리는 민식이 부모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어머니 박초희씨와 아버지 김태양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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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가 악성 댓글과 인스타그램 테러 등으로 맘고생이 심했어요. 지금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 이야기가 왜곡된 경우도 있었고..."

10일 오전 11시 20분. 이른 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10월 11일 법안 발의 이후 통과까지 여야 협상 국면에서 쟁점으로 부각 돼 일부 악성 누리꾼들의 댓글 공격까지 받은 그들이었다.

지난 9월 11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 부모들은 스쿨존 내 과속방지카메라 의무설치 법안과 12대 중과실에 따른 어린이 사망사고 가중처벌 특례법안 등에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입법 활동에 나섰다.

민식군의 아버지인 김태양씨는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 이후'를 강조했다. 김씨는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법안 오해 많아 마음 고생... 가중처벌은 12대 중과실 포함따라 적용" 
 
▲ 민식이법 통과에 눈물 흘린 부모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게 됐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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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는 다른 '아이들 법안'의 통과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여전히 완결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상황이다.

김씨가 방청석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도 물품보관소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소식을 함께 활동했던 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김씨는 "함께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칭한 5가지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 강화 법안)만 통과됐다.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이 남았고,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계류중인데, 나머지 법안도 우리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민식이법'을 향한 세간의 왜곡과 음해였다고 밝혔다. '아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해자의 책임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바로잡았다. 언론인들에게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10여 부 나눠줬다. 그는 "이렇게 기자 분들이 많으실 줄 몰랐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도 "혹자들은 가해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잘못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서 "가해자는 현행 법 상 횡단 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게 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김민식군에게 부모가 남긴 말은 "고맙고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였다. 아이에게 전하는 말을 김씨가 목멘소리로 이어 나가자 곁에 선 엄마 박초희씨도 오열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일부 기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민식 아빠가 아들에게 남긴 말은 아래와 같다.

"민식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울 것 같은데...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아빠, 엄마는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 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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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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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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