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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전투경찰 신분으로 광주 상황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포고령·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상회(62)씨가 재심 끝에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5.18 당시 전투경찰 신분으로 광주 상황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포고령·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상회(62)씨가 재심 끝에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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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날에 이런 판결을 받게 됐다. 당시 신군부, 특히 이후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이들이 꼭 반성하고 사죄했으면 좋겠다."

5.18 당시 전투경찰 신분으로 광주 상황을 편지에 담아 가족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포고령·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상회(62)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1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38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2일 오후 김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는) 5.18 관련 행위 또는 12·12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며 "이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행위로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1980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김씨는 우연히 5.18 당시 광주 상황을 전하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담았다가 같은 해 6월 5일 전북도경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됐다. 이후 김씨는 전북계엄합수단, 육군 35사단 헌병대, 광주 상무대 등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1980년 8월 1심(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은 1980년 12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1981년 4월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불법 연행 기간과 인정받지 못한 미결구금일수를 포함해 총 1년 100일(1980년 6월 5일~1981년 9월 12일)을 감옥에서 보냈다. (관련기사 : 1980년 5월, 전경인 내가 대공분실에 끌려갔다)
 
김상회씨의 전교사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1980년 8월 8일). 1980년 5월, 당시 광주 상황을 편지에 쓴 전투경찰 김씨는 포고령,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상회씨의 전교사 보통 군법회의 판결문(1980년 8월 8일). 1980년 5월, 당시 광주 상황을 편지에 쓴 전투경찰 김씨는 포고령,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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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5.18 상황을 방송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연히 북한 방송을 듣고 이를 동생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며 "이 편지는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광주 상황을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지에 '북한 방송에 왜곡·과장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런 인식이 있었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5.18과 관련된 또는 12.12 전후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려고 했던 행위로 형법 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당시의 일로 이후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 그때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 속에 새겨야 하는 아픔, 트라우마도 겪었다"라며 "당시 전두환 군부에 협력했던 군판사들은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수많은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그들이 5.18 희생자들에게 꼭 진솔하게 사죄를 구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원에서 12.12나 5.18 당시 신군부가 저지른 행위를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행위로 판결했음에도 지금도 5.18과 광주를 폄훼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라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역사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5.18,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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