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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요인이 됐던 해상교량의 명칭이 지난 13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태안군의 이의신청과 안면도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남겨두고 있어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행정심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태안 고남면과 보령시 원산도리를 잇는 해상교량 태안군과 보령시간 갈등요인이 됐던 해상교량의 명칭이 지난 13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태안군의 이의신청과 안면도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남겨두고 있어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행정심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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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름을 찾지 못해 7개월간 표류하던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의결됐다.

이에 그동안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명이 포함되지 않은 명칭인 '솔빛대교'를 지속 주장해 온 태안군은 이의 신청에 나서는 한편 감사원에 충남도지명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던 368명의 청구인을 대표해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은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3일 국가지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논란이 됐던 제4의 지명인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안~보령간 해상교량 명칭을 비롯해 자연인공 지명 23건과 해상지명 39건 등 모두 62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태안군‧보령시 상생가능한 새로운 명칭 선정 간곡 요청" 했지만…

이 자리에서 태안군은 건설교통과 이성종 과장과 민원봉사과 설유식 지적팀장이 참석해 태안군이 그동안 주장한 '솔빛대교'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발표에 나선 이성종 과장은 "서해안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국도 77호선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이 금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교량명칭과 관련 마찰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태안군민은 이러한 마찰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명칭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부당이 아닌 불법과 합의가 안 된 명칭으로 인하여 태안군민 2만 3227명의 동의를 받아 원산안면대교 명칭 수용 불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368명의 동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고 태안군의 동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태안군이 충남도지명위원회부터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명칭으로 제시했던 '솔빛대교'와 관련해 "2009년 해상교량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면서 10년 동안 명명된 것"이며 "(시행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이며, 도로건설공사 홍보관에서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솔빛대교로 사용, 교량을 홍보해 왔다"고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한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지명 배제 규정에 따랐고, 태안군의 군목과 보령시의 시목이 '소나무'인 점도 피력했다.

이 과장은 특히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안건에도 없던 제4의 명칭인 '원산안면대교'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 제4항 의견청취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 지명은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제정되어야 하지만 충남도지명위원회는 새로운 지명을 상정, 시장, 군수의 의견청취와 협의 모두를 흠결한 채 합성지명 안을 지명으로 결정하는 의결을 강행해 이전에는 없던 갈등이 야기된 점 ▲ 분란을 조장하는 원산안면대교가 합성 지명임에도 합성 순서에 대해 태안군과 보령시의 협의를 전혀 이루지 않고 의결한 점 등을 들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 과장은 "태안군과 보령시는 해상교량이 연결되면서 함께 해양관광발전 등 상생협력 해야 하는 동반자이지만 해상교량 명칭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서로 큰 어려움에 있다"면서 "따라서 지역명으로 합성된 명칭은 서로 다툼의 발단이 되므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 원산안면대교 명칭이 아닌 태안군과 보령시가 상생가능한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태안군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날 지리적 위치, 교량의 상징성, 역사성,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태안~보령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결과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면도 주민들 368명 명의로 '충남도지명위' 대상 감사 청구

한편, 국가지명위원회의 '원산안면대교' 최종 의결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지는 남아있다.

안면도 주민들이 청구한 공익감사가 감사원에 접수됐고 이번 결정 결과에 대해 태안군이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태안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가지명위의 명칭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을 대표로 한 안면도 주민 368명도 지난 11월 5일 감사원에 충남도지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태안~보령(2공구) 도로건설공사 해상교량 명칭' 제정 과정에서 근거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명시된 행정절차와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 태안-보령 해상교량 명칭 새국면, 태안군민들 감사 청구)

이에 청구인들은 "충청남도지명위원회는 관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량명칭을 결정한 것은 법률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부당한 처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 제정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감사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구서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에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박용성 부의장은 지난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이번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고남면~보령시 원산도리를 잇는 해상교량은 총연장 1.8km의 왕복 4차로로 지난 2010년 12월 착공한 지 9년 만인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총연장 6.9km의 해저터널은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보령 해상교량, #국가지명위원회,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솔빛대교, #원산안면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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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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