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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9일 김동수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2015년 3월 19일 김동수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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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사건 2019고약4052) 재판부(판사 박재경)는 김동수(5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가 위반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판결문에 따르면, 김동수씨는 2019년 5월 3일 오후 6시 3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와 진료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임아무개(31)씨가 김씨에게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김씨는 왜 그랬을까? 김씨와 그의 가족이 한 말을 토대로 당일 일어난 일을 재구성했다. 
  
가족들이 말하는 그날의 사건

2019년 4월 3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이틀 후인 5월 2일 황교안 대표는 "사참위가 조사권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이날 제주 자택에 머물던 김동수씨는 뉴스를 접한 후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감이 일었다고 한다. 김씨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5월 3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국회 앞에 도착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곧바로 구급소방대원과 경찰 등에 의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 역시 오후 2시경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다. 이전에도 김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자해를 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같은 상황으로 재차 입원하게 되자, 세브란스 병원 측은 김씨를 보호병동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며 개방병동을 원했다.

김씨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세월호 피해자 전담 치유 지정 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안산으로 출발한 시간이 대략 오후 5시쯤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

응급실 접수가 지체되자 구급대원은 김씨를 실은 구급침대를 밀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간호사는 김씨와 구급대원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누구냐'고 물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곳으로 보냈으니 내 이름을 쳐봐라, 병원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김씨가 대답했다.

간호사는 김씨에게 재차 질문을 했고 김씨는 "자해해서 왔다"고 말하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김씨가 흥분하자 주위에 있던 간호사들이 진정하라며 말렸다. 그때 응급실 담당의사가 나타나 조용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이 책임과장이냐고 묻자 의사는 자신이 책임자다라고 답했다. 김동수씨는 의사가 너무 어려보여 응급실 책임자를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진료 안 할 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와 의사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김씨 아내는 '지금 남편이 너무 흥분했으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김씨의 주변을 돌면서 계속 '조용히 하라'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흥분해서 발버둥 치는 김씨를 잡았으나, 잠시 사라졌던 담당 의사가 다시 나타나 휴대폰 영상으로 김씨를 찍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당시 가족들과 병원 보안요원이 환자를 이동시키려 하고 있는데도 의사가 동영상을 찍으며 환자 앞으로 다가온 것은 환자를 자극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은 "(김동수씨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이 응급실 의사의 복부에 부딪혔다"라고 주장했다.

이 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김동수씨를 고발했고 재판 결과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됐다.
   
김동수씨는 그날 자해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참사 때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우왕좌왕하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304명이 죽고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그때와 다르지 않은 당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모습을 보니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김동수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생존자다. 사고 당시 수십 명의 학생들을 구해 '파란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다.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추천포상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구조 활동중에 어깨를 다치고 한쪽 손가락 신경이 끊어졌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노동력 상실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씨는 이전에도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는 "눈만 감으면 아이들이 보이고 침몰하는 세월호가 보인다"라고 한다. 그는 다량의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 늘 약에 취한 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대 안산병원 "공식 답변할 수 없다"

김동수씨는 지난 11월 20일 나온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벌금 3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고대 병원이 자신을 대한 태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수씨의 변론을 맡은 안산의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시 응급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대 병원측은 답변을 미룬 끝에 4일 공식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최 변호사는 이후 대응에 대해 "당시 의료진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내어 응급실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태그:#김동수, #안산원곡법률사무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세월호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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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억울한 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Fighting chance'라고 하는 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문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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