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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천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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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한시적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가 만든 합의안을 조합원이 반대해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 노조 집행부 입장도 곤란한 상황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임원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0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하리(광명), 화성, 광주(전남) 공장과 정비·판매지회까지 기아 노조 모든 지회가 15일까지 주·야간 근무조의 업무시간을 4시간씩 단축하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10일 사측과 교섭을 벌여 완성차 생산라인 노동자 사기 증진을 위해 수당을 일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은 13일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2만7050명 중 찬성 1만1864명(43.9%), 반대 1만5159명(56%)이었다.

이후에도 노사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 집행부와 사측이 마련한 합의안에 조합원 반대

기아차 노조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찬반 투표 부결 이유는,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 인상안이 조합원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노조 임원은 13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임금인상안이 조합원들에게 흡족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물음에 한 조합원은 "잔업수당 문제가 쟁점이고, 이로 인해 부결됐을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원에 따르면 회사는 3년여 전 기존에 30분씩 하던 잔업을 없앴다. 당연히 잔업 수당 약 13만 원도 사라졌다. 조합원들은 이를 복원하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노조 집행부는 이번 임·단협 합의안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명확한 복원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은 '개선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 임원은 "복원시기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밝혔다.

태그:#기아자동차,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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