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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면에 실린 우병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우병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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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면에 실린 우병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조선일보> 2면에 실린 우병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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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묵인해줬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8일 발간한 신문 1면과 2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등 3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이 신문은 기사 제목을 1~2면에 걸쳐 실었는데,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자는 2면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에 팔도록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고, 그 대가로 우 전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정보도문에서 2016년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는 것.

이어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시 넥슨 주식거래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사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라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취재 기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해 8월 <조선일보>가 낸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판단에 불복한 우 전 수석과 <조선일보> 측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1월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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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선일보, #우병우,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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