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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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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인사와 관련해 "원하는 대로 이뤄지면 말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이 나오는 게 인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보직 변경, 승진 등이 인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전무후무할 것 같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특정부서를 우대하는 인사가 바로 직전의 인사였다"며 "이번엔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이 제대로 된 평가하는 등 골고루 기회를 줬다는 내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1시간 34분 동안 진행된 추 장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일부 겹치는 내용은 제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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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 인사드리겠다. 날씨가 마치 3월 같은데 이렇게 법무부까지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다. 취임 한 달 조금 지나가는 이때에 어떤 일 해왔는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 자리 빌려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보다 깊은 소통이 필요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언론인 여러분 모시고 귀한 자리 마련한 만큼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발언 낭독 시작 : [전문] 추미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검증 강화할 것")

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숨 가쁘게 달려왔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숙의를 하고 그러다보니 결정된 사안들이 때로는 아주 늦은 시간 여러분께 전달됐다. 이 자리 빌려서 언론인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은 점 미안하단 말씀 드린다. 앞으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 추진 계획이 있나.

추 : 좋은 질문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개전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합리성 담보를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팀) 내부적 통제장치로 부장회의, (수사팀) 외부적 통제방안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 있지만 사실상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분리,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 케이스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법령에 뭘 반영해야 하는지 실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노력이 없던 게 아니다.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겠다고 해서, 수사검사가 독단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3의 리뷰팀이 필요하다고 대검찰청 단위에서 논의해왔다. 좀 더 구체적인 건 검찰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 반갑습니다. 수직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안으로 전문수사자문단, 그게 레드팀에 해당한다. 외부 통제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수사시민위원회 제도가 현재 실행 중에 있다. 일본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 동경, 오사카, 나고야에 특수부(한국의 반부패수사부)가 있는데 그곳에서 총괄검찰심의관 제도를 2015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진행 중인 특수부 대규모 수사사건을 공판부를 총괄하는 검찰심의관이 의견을 수렴해 자문한다.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경우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걸로 안다.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

추 :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내부 통제 장치, 하나의 리뷰 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기소 후 무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오히려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 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현 정부 수사와 관련해 의도했든 아니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사나 제도개편 등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직접 활용해 공소취소 등 권한을 행사할 용의나 계획이 있나.

추 :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일단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를 그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 남용 방지, 수사 비례의 원칙 등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먼저 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일부 특정부서 위주로 검찰 조직이 운영돼왔다. 근데 (검찰에서 다루는 사건의) 대부분은 민생 관련 사건이다. 엘리트주의를 깨고 조직 전체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수사지휘권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카드로 봐야 할까.

추 : 지휘·감독권자로서 말씀하신 권한도 갖고 있다. 감찰도 적절하게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권, 민생, 법치, 국민을 위한 것이다. 조직 내부의 갈등 유발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 다른 나라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안, 특히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있고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공소장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 아드님 (군생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문드린다.

추 :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엔)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한 것이지 공개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왜곡이 아닌가 말씀드린다. 어디까지나 외국 입법도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방향을 찾는 데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을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관련자 인권보호, 알 권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주제로 삼아야 한다. 아들 관련 질문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궁금하면 제가 고발돼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기다리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의 경우 (공소장 등을) 공개하더라도 그게 언론을 통해 나갈 때는 보도규정이 따로 있다. 그 보도규정은 역시 미국 헌법상의, 법령상의 무죄추정이나 형사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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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한 달 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보통은 거부서면서를 제출하거나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자료를 낸다.

추 : 이미 수사 중이고 기소가 된 사건이잖나. 그 과정에 있던 일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견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미 기소가 끝났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중단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조남관 검찰국장 :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있을 때 유재수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경우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일부 자료를 협조해준 바 있다. 이것과 달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부분은 수사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에서 원하는 자료가 충분히 협조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할 수 있는 걸 못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 검찰 인사 후 장관님의 '추태' 발언도 있었고 어제 일도 있었는데, 인사 후 검찰의 불협화음이 새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추 : 원하는 대로 이뤄지면 말이 없고,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이 나오는 게 인사다. 보직 변경, 승진 등이 인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전무후무할 것 같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인사 후 사직이 가장 적었다고 평가받고, 특정부서를 우대하는 인사가 바로 직전 인사였다면 이번엔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직기회를 줬다는 내부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어제 일(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어겼다고 회의석상에서 비판)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렇다.

사실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구체적인 지휘는 검사장의 고유 권한, 본연적 권한이다. 그 본연의 권한은 결재업무를 통해 구현된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문제와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제가 사무보고로 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 전문수사자문단, 부장회의 등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그걸 우회했던 거다(송경호 당시 3차장이 전결권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는 뜻 - 기자 주).

특히 검찰총장의 지시는 저희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해당한다.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 검찰청법은 오류의 시정을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 수사 오류나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 부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검사장 인사 후 임지에 가기 전에 제가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당부드린 말씀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분(문찬석 지검장)이었음에도 선거 관련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드린다.

- 공판 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또 현재 공판의 경우 대부분 영상취재가 제한되고 법원 취재기자가 아니면 노트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려면 공판의 공개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 두 가지 모두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다. 공소장의 경우 공개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대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어느 단계에서 균형을 맞추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에선 이런 안을 갖고 있다. 공소장 공개기준을 이렇게 마련할 생각이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있어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 이건 어길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죄를 직접 적용할 거고 형사사건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되는 건 기소 후, 공개재판 전 단계의 형사사건이다. 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알 권리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가 자료요구를 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는 거다. 알 권리와의 조화를 위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것이다. 공개재판 개시 이후엔 무엇보다 알 권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겠다.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이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국회는 삼권분립 아래에서 대정부 견제의 권한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등 모든 게 깨져버렸다. 국회에는 공개재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이다.

두 번째, 공판정 안에서의 문제는 사실 언론의 영역이고 법원의 영역이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각급 검찰청을 통해 공개하는 게 전부다. 법무부도 앞으로 '공소장 내용은 혐의사실이고 잘못 보도될 경우 오보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병기하면서 법정에서도 그걸 주지시키면서 보도의 협조를 구해야겠다.

-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

추 : 좋은 질문이다.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내부적으로 분리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일선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한다.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하고, 고충과 애로는 무엇인지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다 모아보겠다. 그렇게 점검되는 걸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 하위 법령안에 담을 계획이다.

- 참여연대도, 민변 출신 인사도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최초 비공개 결정 후) 일주일 사이 법무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공개로) 입장이 바뀌었나. 공수처 관련해 안철수 전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장관 탄핵을 공약을 내걸었다.

추 : 지난번에도 서초동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나.

- 있었다. 그때 충분히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추 : 그 말씀만 드린 게 아니다. 특정사건(최강욱 비서관 사건)의 경우 기소가 됐다. 그건 그대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갖다 보고 이미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끔 그런 제목으로 보도됐고 누구나 참 심각하다고 느꼈을 것 같다. 단순 알 권리보다 조금 이따가 알아도 될 권리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다. 그 관계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피해를 받았다. 그 이후에 현안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논의됐다. 아주 장시간 토론했다.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법을 다 꿰듯이 알고 있진 못했다. 그러나 미국법의 형사 대원칙이 어땠고 50년 전부터 미 언론과 법조계의 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륙법계에선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대략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비공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안사건의 경우 제가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그러더라.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늘공(늘 공무원)이 아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그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하고 (법무부 직원) 여러분은 원칙 아래 소신껏 일해 달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장관으로 온 이상 탈정치화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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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 : 엄단을 지시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가 할 수 일은 일반 지시를 통해 좀 더 촘촘히 공정, 법치 등이 잘 지켜지도록 신경쓰겠다.

- 직제 개편은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제 개편 전 소통 절차를 따로 마련했는지.

추 :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직제 개편은 제가 부임해서 갑자기 꺼낸 주제가 아니다. 부임 이전부터 조국 전 장관, 공백기 동안 권한대행이었던 김오수 차관이 계속 논의해온 문제다. 직제 개편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고 직접수사의 영역도 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 안에 충분히 다 소통이 이뤄졌다. 대검에서 연구한 것도 다 반영됐다. 상호 소통이 없었다는 건 잘못 알려진 것 같다.
  
- 늘공, 어공 말했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날치기 기소'도 정쟁 과정에서 많이 듣던 표현이다. 행정기관장이란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나. 공소장 비공개의 경우 국회에 있을 땐 잘못된 관행이란 생각을 못했나.

추 : 법무부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서 무엇이 바람직한가 고민할 때 각 실·본부 책임자의 의견을 수시로 들었다. 제가 치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게 하고 함리적 논거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퇴근 후 면밀히 본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는 과정을 가진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론을 언론에 표현할 때 조금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저 나름의 고민도 한다.

그래서 (검사장) 결재 과정을 생략한 채, 시스템적인 통제장치,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결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걸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겠죠? (최강욱 비서관 문제를 날치기 기소라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법률가 출신임에도 법사위 근처를 안 가야겠다는 입장이었다. 전관특혜라고 생각했다. 제 기억으론 유죄가 예단될 사건의 경우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줄 수 없다고 그랬던 것 같다. 공소장의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 없고 사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기억은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자료를 찾기 위해 판결 결과를 요구해서 받은 기억은 있다. 그런 것과 무관한 요구를 했던 적은 없다.

-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도 법무부 소관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생각을 듣고 싶다.

추 : 사실은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비어있다. 조속히 인권국장을 잘 모시면 이 부분도 논의에 속도가 나겠다. 최근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분을 인권국장으로 모시면 논의에 속도를 내보겠다.

- 법무부 대변인) 마무리 발언으로...

추 : 이 광경 자체가 법무부에선 처음 있는 광경일 거다. 사전에 여러분께 어떻게 공지가 나갔냐면 모두말씀디르는 순간에만 사진 촬영을 하고 카메라 기자분들 안 계실 때 일문일답한다고 공지가 나갔을 텐데, 제가 그러지 말고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자고 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처음 듣는 말이다 느끼실 수 있고, 실국장님들 배석하면서 의견 공유하는 광경도 처음이고, 때로는 이 속에서도 틀린 말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그걸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 오픈하자고 했다. 우리도 틀릴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라는지 잘 이해하고, 나침반이 여러 차례 진동을 거쳐 결국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듯 우리도 무수한 떨림 속에서 흔들려도 옳은 방향을 짚어내는 노력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함께 하게 됐다. 이 다음에도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2.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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