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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2020.2.19
 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2020.2.19
ⓒ 연합뉴스/대구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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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19일 이 지역 유초중고 전체의 문을 일단 닫기로 했다. 전면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이다. 강한 전파력 때문에 코로나19 보균자와 한 장소에 있던 이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에서다.
 
하지만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서는 휴원을 선별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처럼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모든 초중고가 방학 중이고, 방학 중이 아닌 유치원 343개 원 전체에 대해 휴업 명령했다"라며 "초중고 방과후학교까지 모두 중단했고 3월초 개학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별로 선별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지역 학원은 모두 7730곳(교습소 3452곳 포함)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휴원에 들어간 학원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330개원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에도 7400여 개 학원이 여전히 성업 중이어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개인 사업이다 보니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육청 휴원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도 최근 시도교육청에 "확진자 발생지역과 이동지역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학원장이) 휴원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교육청이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이 안내한 것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홍역을 치른 전남 나주지역의 경우 전남교육청은 이 지역 193개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 지난 6일 휴원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른 학원은 157개 원이었다. 지역 확진자 발생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지난 2일 휴원 권고한 학원은 1384개 원이었지만 실제 휴원한 학원은 619개 원에 그쳤다.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다.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능동감시자 자녀가 다닌 한 대형학원이 교육청 휴원 권고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능동감시자 자녀가 다닌 대형학원, 교육청 휴원 권고 거부 http://omn.kr/1mj1l).

휴원 거부하면 끝? 정의당 '학원 휴업' 법안 발의 예정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일자 기사 '신종 코로나 휴업 안 하는 학원... 약속한 법 어디로?' (http://omn.kr/1mibx)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인접 유초중고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교육부가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에서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약속해 놓고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 탓"이라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19일 정의당은 논평을 내어 "윤소하 의원이 '재해·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시도 교육감이 학교와 동시에 학원에도 휴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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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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